호호요가에서 강사님 센터를 위한 좋은 공동구매를 유치하여서 부담없는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어려우시거나 잘 모르시면 공동구매로 신고대행을 해 보세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실경우 세금을 더 많이내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장터 > 세무기장 공동구매 게시판에서 신청 해 주세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매년 1회, 5월1일~5월31일 기간 동안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가 급여,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대표님께서는 운영 중이신 요가학원의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제재가 있어, 신고했으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매품으로 요가원, 필라테스, 휘트니스센터 등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세무기장 공동구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