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차를 운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차량을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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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차량으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차량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건물, 물건 등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계약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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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잘 고려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