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은 가입 전에
언제나 그 보험에 대한 의의와 정의를
확실히 알고 난 뒤에 나에게 알맞은
특약과 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
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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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에
관한 보험인데요. 바로 구매하자마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인데요.
차량 구매 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을 경우 의도치 않게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을 이룰
수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제대로 되지 않은 보장 안에서
운전을 하게 되며 혹시 사고라도 일어
나게 되면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전에 필수로 미리 알고 가입하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보상을
해주며, 대인배상 즉 교통사고가
나게 됐을 시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
피해를 해주는 배상으로 타인의
사망과 부상 시에 본인이
가입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1억 5천
만원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이며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대한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입할 때 나의 맞는 특약 가입으로
보다 안정되고 매년 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보험이기 때문에
민사적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무면허 또는 음주를 하게 되므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장을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적 체벌과 관련된 일에
속하기 때문에 받는다 해도 각 보험사
마다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여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또 고의성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일명 손목 치기라고 부를 정도로
사기에 해당하는 분야 이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서도 보장사항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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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브레이크 미작동 등에 포함된
자동차의 발진 사고도 고의성에 해당
할 수 있는 사기범죄에 문제의 우려가
있어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런 점도
잘 참고 하셔서 꼭 안전한 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