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동의 없이 보낸 광고문자, 과태료 350만 원?!" 정보통신망법 제 50조를 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전송하게 되면 최대 3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브로제이 전자계약서는 개인정보 솔루션 업체 캐치시큐와의 협약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수신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답니다 :) 지금 ESSENTIAL 요금제 1년권을 구매해주시면 전자계약서용으로 탁월한 LG패드 8인치를 증정하고 있으니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