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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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사고 발생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가입하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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