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면 보상으로 맛있는 걸
먹거나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한대요.
강아지들에게 ‘앉아’ 훈련을 할 때와
비슷하다나요?
이웃님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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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무 오랫동안 보상다운 보상을 주지
않았다면, 한 번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봤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둘 다 자동차와 관련한
보험이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필요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방어비용,
사망보험금, 치료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운전자보험에는 3대 핵심 보장이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 지원금과 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벌금이 매겨질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그리고 구속 또는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대물, 대인보상 등 타인을 위한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본인을 위한 운전자보험! 운전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보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물론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의무가입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고가에다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운전자보험은 1~3만 원대로 낮은
보험료가 매력이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보상 접수를 할 수도 있으니 완벽한
파트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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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운전자에 의한 운전자보험!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상으로 고단했던 오늘
하루도, 운전하느라 지친 어깨도
잘 다독여줍시다^^